중소기업 승계 통해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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