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도시의 허파로서 유지·보존돼야"
서초구는 지난 15일 SH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맑은 공기와 녹색힐링 쉼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일명 공공그레이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불허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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