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도시의 허파로서 유지·보존돼야"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지난 15일 SH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맑은 공기와 녹색힐링 쉼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일명 공공그레이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불허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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