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계약갱신요구권 보장하며 4년으로 연장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법의 여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린 직후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다음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됐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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