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횟수 제한, 선거과열 방지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해,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되어 법상 허여된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전투표 등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