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이의 제기 안 해… 월급 환산 시 182만2천48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으로 고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를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를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앞서 지난달 1일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4% 상승한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양측은 노동자의 생계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경제 악화 등을 근거로 삼아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한 바 있다.

그 후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전원회의서 찬성9표, 반대7표로 8천720원이 채택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같은달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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