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금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괴롭힘 행위 가해자 및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를 제재할 수단이 부재하여,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신 의원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고 개인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와 심지어 물리적 폭행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합리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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