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금지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괴롭힘 행위 가해자 및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를 제재할 수단이 부재하여,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신 의원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고 개인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와 심지어 물리적 폭행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합리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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