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 새마을금고 제공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공제료 납입유예를 8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8월 10일 ~ 8월 31일) 내 계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월호, 경주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납입유예를 적용하여 공제가입자의 물적·심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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