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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