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작년 4/4분기 0.58% 상승

전국 지가상승률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지난해 4/4분기중 전국의 지가는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0.58%가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연간 지가상승률은 3.86%을 기록해 지지난해 4/4분기 이후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금년 토지시장도 저금리 지속, 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금년 지가상승률도 예년 수준인 최고 3%내외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4/4분기중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로 4.7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0.40%, 중소도시 0.85%, 군지역 0.48%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도권도 0.69%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도시지역은 정관신시가지 및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부산 기장군(1.57%),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조성 등에 따른 부산 강서구(1.55%) 등이 지가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대구 동구는 경기부진 및 섬유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0.24%)했다.

중소도시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계획 등에 따른 경기 평택시(4.74%),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등에 따른 경북 김천시(2.73%), 신항만건설 및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경북 포항시 북구(1.93%)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 따른 충남 공주시(-0.23), 농지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전북 남원시(-0.02%) 등의 지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군지역은 파주지역 개발로 인한 대체토지 수요에 따른 경기 연천군(2.63%),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제주 남제주군(2.14%) 등의 지가가 비교적 상승했다.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2.79%), 부여군(-0.46) 등의 지가는 하락했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는 4/4분기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컸으나, 연간으로는 23.33% 상승해 한해 동안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으며, 도시지역내 주거(0.36%)·상업(0.36%)·공업지역(0.39%)의 경우는 주택거래 부진,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용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전 1.35%, 답 1.18%)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반면, 대지(상업용 0.38%, 주거용 0.45%)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