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종태 기자]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제도로 동일 지역 내 무주택세대주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주최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해당건설 주택 80이상 매입을 해야 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해당 주택 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주택의 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어야 하며 1주택 이외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부동산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로변에 현수막 홍보물을 보고 하는 경우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검토하여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의 문제점들은 조합 회계의 불투명성, 토지 가격 미확정, 토지확보에 의한 조합원 모집, 대로변에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조합의 무리한 사업 추진, 형식상 조합원 결의에 의한 사업 결정, 조합원 분담금 몰취, 탈퇴 시 위약금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지역 주택 조합의 대부분의 분쟁은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이나 환불,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무효, 해제, 지역주택조합 운영진 비리 형사고소, 지역주태조합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현수막은 과대광고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조합원들이 수많은 지주들을 설득하여 개발에 토지를 전부 매수하고 조합원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인데 말은 쉽지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리시 수택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 의하면 구리시 수택동의 경우 아파트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 일반 분양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귀뜸을 해 주었다.

서울시에 사는 한 시민에 의하면 전국에 2020년 현재 5년전에 모집해 놓고 아직도 삽도 한번 안 펴본 곳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까딱하다가 사업이 좌초되면 수천만원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드라도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마찰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지역주태조합을 잘 아는 남양주시 한 시민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조합주택의 토지매입 협의 단계에서 업무 대형사가 매년 업무대형의 수수료를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가져가고 어느 날 보면 조합원들의 돈이 고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추가 분담금이 있어 30% 성공한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한 시민은 돈을 투자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들어서는 구리시 인창동이나 교문동이 역에 가깝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다른 곳은 선택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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