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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또 2017년부터 윤리지침 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긴다.

이번 제정안에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성과와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르면 내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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