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2005년 1월 27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법 개정(2004.10.22, 법률 제7241호)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료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504-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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