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2005년 1월 27일

1. 개정이유

고속국도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309조)됨에 따라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통행제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로 정함.

나.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접도구역 매수청구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함.

다. 고속국도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특정 지점의 평균 시간당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교량의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특정 지점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체되는 구간이 25킬로미터 이상 누적되거나 정체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조기에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고속국도 긴급통행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함.

3. 의견제출

고속국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02-504-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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