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2005년 1월 27일

Ⅰ.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재료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재위험이 적고 피난이 용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재위험이 적고 피난이 용이한 1층 이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복합자재의 사용을 허용하여 건축비를 경감하고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함.


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적은 소규모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복합자재를 성능시험과 상관없이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합자재 사용과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건축물의 용도를 도축업 등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65개 업종으로 정함.

나. 소규모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있는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다. 복합자재는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및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난연 3급이상의 심재등을 사용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39, 참조: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입법예고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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