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등 관계자들이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번 재확산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모두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참가 자제를 당부한 지난 15일 광화문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한 만큼 사태 재확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회·시위 불참'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공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임대3법 입법 처리과정에서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력화를 보며 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다며 강한 소외감을 느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소외감과 울분을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욕구도 컸으리라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정(自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남용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뚜렷한 근거 없이 정부가 자신들을 방역실패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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