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실내 50인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협조 수준의 조치이며 영업장 피해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어 예비부부와 예식장이 갈등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에게 섬세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 등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사태가 더욱 악화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예식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이런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예식장이 받아들일 지도 미지수다.

문제는 구체적인 보상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키운다는 점이다. 실내 결혼식은 50인, 실외 결혼식은 100명 이상 모이면 방역 위반이 되자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장 계약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져 금전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비용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받는 예식장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예식장 측 모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엄중해 급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결혼식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하는 행사다. 하루아침에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는 행사로 바뀌었다. 정부의 집합금지 정책에 따른 예식장 취소나 변경의 경우 오롯이 개인과 업체가 감내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행히도 예식장 측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별도의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과 함께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나 업체를 위한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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