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구체적인 보상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키운다는 점이다. 실내 결혼식은 50인, 실외 결혼식은 100명 이상 모이면 방역 위반이 되자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장 계약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져 금전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비용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받는 예식장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예식장 측 모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엄중해 급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결혼식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하는 행사다. 하루아침에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는 행사로 바뀌었다. 정부의 집합금지 정책에 따른 예식장 취소나 변경의 경우 오롯이 개인과 업체가 감내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행히도 예식장 측과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별도의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과 함께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나 업체를 위한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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