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가 역학 조사나 방역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시설 등을 이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방역 당국의 활동이나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과 방역수칙 위반 시 긴급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하며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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