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2012년 12월 삼성 내부 작성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 문건 공개
"삼성물산 합병 등 실행계획 명백…소수주주동의제 등 상장회사법 통과돼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금산분리 강화·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자사 현안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대책을 논의한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이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성사시킨 예에서 보듯 이 문건이 단순 내부 검토문건이 아니라 실행계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정)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2월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프로젝트G'라는 명칭으로 불린 삼성의 경영권승계시나리오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강화방향 즉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및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해 삼성물산·에버랜드 합병 등 여섯가지 현안과제를 제시하며 기대효과를 검토한 자료이다.

문건에는 ▲SNS(삼성네트워크서비스) 유상감자 후 (삼성)전자와 합병, (삼성)SDS와 (삼성)전자와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이건희) 회장님 토지와 에버랜드 자사주 교환, (삼성)물산·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물산 지배력 확대) ▲대주주, SDI 보유 물산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재단이 매입하는 안 ▲(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모직 지배력 확대) ▲(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삼성)물산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안 ▲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돼 있다.

일례로 삼성SNS는 2013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는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회사였지만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됐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에 달해 2014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 문건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주주와 그룹의 삼성합병사와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제일모직의 분할 및 합병 그리고 공익 목적의 재단을 순환출자 해소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문건이 단순히 검토한 게 아니고 실행에 옮긴 실행계획이었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삼성문건 공개를 계기로 계열사간 합병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대주주 및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계열사간 합병이나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소수주주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장회사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하고 자사주 마법 규제, 소수주주동의제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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