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미지급대금·지연이자 4억5000만원 지급"
"협력업체 신속구제·원 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경각심 고취"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 진행 경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에서 8월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엔진 실린더헤드는 연료의 폭발이 이뤄지는 엔진 연소실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후 3년이 더 지난 201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다수의 실린더헤드에서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연 15.5%를 적용한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현대중공업)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이자(약 2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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