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 의원,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은 서초구의회 의원. 사진=서초구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지난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초구 청년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은 서초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서초구 청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안정적인 구직 지원과 취업·창업률 제고 등 청년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의 삶에 체감되는 정책을 찾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정책실험의 세부 내용으로는 청년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수당을 비롯한 재정 지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등 기본 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요소들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복지수당에 대한 포퓰리즘,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갑론을박을 정책실험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허은·박지남·오세철·최원준·최종배 의원 등이 뜻을 함께 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허은 의원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적확한 투자가 될 것이다. 청년을 위한 의회차원의 역할을 고민한 끝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원준 의원은 "청년 문제는 당을 떠나 우선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의 삶을 조금이나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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