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신 자식에게 증여… 전세금도 4억↑

질의하는 김홍걸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내로남불' 구설수에 휘말렸다.

3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김 의원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매매했으며,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취득세율 인상 대책 등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증여가 이루어져 취득세 또한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린지 8일 만에 임대료의 과다한 상승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다"며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며,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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