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시기에 안전 볼모로 파업”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입법부)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전공의협의회 및 의협의 파업과 휴진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치훈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격상한 상태에서 국민 불안이 늘어나고 엄중한 국가 재난 시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전공의협의회 및 의협의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전공의협의회 및 의협의 파업과 휴진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경제 전반이 무너지고, 중증의 일반 환자들과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받는 위·중증 환자들의 조기치료가 늦어져 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의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입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전공의협의회 및 의협의 파업과 휴진을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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