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합법화 가능성 보여… 전교조 "민주주의의 승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전조교가 합법노조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조교는 1989년 5월 결성되어 1999년 7월 합법노조가 된 바 있다. 그 후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당시 정부는 전조교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조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면직 교사 33명이 복직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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