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전종호, 홍혜란, 박철환, 윤자영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사소송사례를 꼽자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바로 돈을 갚을 것처럼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필요한 민사소송 절차가 바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다.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 이외에도 약속한 이자와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하여 회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홍혜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금전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채무자와의 녹취록,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관련 형사기록, 증인의 증언이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종호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사전에 처분해버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사전에 채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미리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오거나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상담하여 채권을 현금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영 변호사는 “만약 위에서 설명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것을 찾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손괴 또는 증여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후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던 날로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손괴 또는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 및 주장해야하므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을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에 이어 논산, 전주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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