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 산지훼손행위 등 집중 단속

▲ 박동희(가운데)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9일,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청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일 산림보호를 위해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에 본격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 불법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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