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날, 한글날 집회 사전 차단 예정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집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2일 오전 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현재도 시 전역에서 시행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명이다. 

앞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방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석방본부는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종로구 일대 7곳에서 1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한글날이 포함된 다음달 9일과 10일, 자유연대는 광화문 일대에서 6000명 규모의 정부와 여당 인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방본부도 이틀 동안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8000명 규모의 ‘10.3 기념식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국민대회가 300명 규모로 이틀간 열린다.

만약 이 규모의 행사가 진행된다면 또 한번 코로나의 감염유행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대규모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또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마스크 사용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2천34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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