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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