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수원 센트럴아이파크 자이)
현대산업개발은 이동식 선별기에 40mm, 22mm 스크린 망을 설치하여 폐기물 관련 무자격자 하도급사인 H토건에서 작업하고 선별토사에 대해 우석대에 성분분석을 의뢰를 했다며 시료 채취 사진과 시험성적서를 보여주며 오염된 토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이 건설폐토석을 선별하여 건설폐기물과 토사를 분리하여 야적해 놓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건설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별토사가 아닌 자연토사를 허위로 시료 채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목공사업자가 이동식스크린으로 선별한 토사는 폐기물이 다량 섞여 있을경우 자연 상태의 토사가 아니라 건설폐토석에 해당된다"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담당팀장은 “해당 현장을 방문해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27조에서는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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