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10년 지나면 특허로 벌어 기술료보다 유지 비용이 더 들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18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율은 90% 수준인 반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4개 중 1개에 불과해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7만5,048건의 특허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8만2,695건(47.2%)에 반해 미활용 특허는 9만2,353건(52.8%) 나타났다.

특허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기업 이전‧창업‧현물 출자’된 특허만 활용 건수로 인정함에 따라 대학 및 공공연 활용 특허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전체 활용 실적이 57.2%에서 47.2%로 감소했다.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등록 전 각 32.0%, 36.7%에서 10년 이상 3.7%, 6.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진다.

또한 특허를 등록한 뒤, 대학은 7년, 공공연구기관은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정부 연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양금희 의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주는 작업을 통해 연구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또는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