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휴가연장 요청·승인했나
검찰, 상황 재구성해 법리검토
사전 구두승인 땐 '행정 미비' 결론날 수도
'꼬리자르기' 논란 불가피

추[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붙인 가운데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간 전화통화를 거쳐 연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것 역시 사실이라면 서씨의 미복귀를 '군무이탈'(탈영)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휴가를 재차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보좌관의 언행이 있었는지, 추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씨 개인휴가 구두승인됐다면 단순 '행정 미비' 결론 가능성도…특혜 의혹불씨는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주요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가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당시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신청됐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6월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중 2차 병가가 종료된 23일부터 25일 밤까지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연장 사실을 몰랐고,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돼 서씨가 당시 지휘계통의 승인 없이 미복귀한 후 외압을 행사해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반면 서씨 측은 '6월 25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대에 근무한 일부 병사들은 서씨의 추가 병가를 지원반장이 허락하지 않아 그가 23일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카투사 예비역들은 이처럼 양측의 기억이 다른 이유로 서씨 휴가가 윗선에서 '구두 승인'된 후 계통에 따른 전달이 누락되면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씨와 비슷한 시기 미2사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홍모씨는 "사정이 있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경우 선임병장부터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지원반장(상사급) 선에서 휴가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만일 그보다 윗선에게 직접 승인을 받았다면 아래로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지역대 지원장교 B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놓고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장교(대위·소령급)는 지역대 본부에서 근무하며 예하의 지원반·지원대를 관리한다.

이 통화를 거쳐 서씨의 개인 휴가에 대한 구두 승인만 이뤄지고, 어떤 이유로든 후속 행정절차가 며칠간 누락됐다면 지원반 내에서는 서씨의 미복귀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설령 서씨 측이 상사 계급인 지원반장을 건너뛰고 B대위와 직접 통화해 휴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사병이 상급부대 간부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카투사 예비역 홍씨는 "지역대에 1명씩 있는 지원장교와 일반 사병들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며 "진짜 특혜가 없었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휴가' 의사 전달됐다면 군무이탈죄 적용 어려울 수도…보좌관 '꼬리 자르기' 논란은 불가피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전모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서씨가 23일 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군무이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군법무관 출신인 C변호사는 "휴가 승인권자의 의사 표현이 전달되는 순간 휴가는 처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후적인 문서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었다면 무단이탈로 공격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보좌관에 의해 연장된 정황을 들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면 승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보좌관 A씨가 검찰에 '서씨 부탁으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씨-B대위 간 통화 역시 서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C변호사는 "아주 형식적으로 따지면 제3자를 통한 휴가 신청이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A씨가 서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그가 지원장교에게 휴가 절차를 단순 문의한 것을 넘어 '연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적용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거센 정치 공방으로 번지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을 검찰이 단순 '행정조치 누락'으로 결론 낸다면 보좌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것을 추 장관이 까맣게 몰랐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추 장관 지시 없이 아들과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만 결론 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최근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수사 검사를 증원하는 등 뒤늦게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이나 딸의 비자발급 등 자녀 문제에 관해 청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혜 휴가' 여부를 먼저 어떻게 결론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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