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추석 전후 3주, 방역에 총력 다할 것"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추석 연휴 전후 3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연휴와 8월 휴가철 등 긴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에 온 가족이 이동하는 명절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전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결혼식과 동창회, 장례식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인원 제한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방침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이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노래방, 뷔페식당 등은 영업정지 조치가 1주일 더 연장될 예정이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대책의 경우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한은 27일까지이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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