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방지하고, 공직윤리 강화되는 계기 되길”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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