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사 주장하며 관련 혐의 부인

▲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제20대 국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가운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은재 전 의원 역시 “착잡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많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신분으로 참석한 주광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면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 현직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전직 의원 등 8명 등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다수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국회 내 폭력행위로 인해 최초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기소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다르면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긴급 의원총회 및 패트 규탄 집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는 등 책임자격 인물이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으며 황 전 대표와 나 전 대표는 구호 제창, 격라사 등을 통해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이라면서 헌법정신을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제도는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2019년 4월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의혹 관련 홍보활동으로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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