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용적률 120% 완화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만 있을 뿐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제한은 없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완화 비율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15%에서 120%로 완화비율을 상향,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억 9천만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온난화로 겨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물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녹색건축물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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