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용적률 120% 완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건물 부문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만 있을 뿐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제한은 없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완화 비율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15%에서 120%로 완화비율을 상향,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억 9천만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온난화로 겨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물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녹색건축물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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