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효율적인 연계·협업 시스템 구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잃어가는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의견 존중 및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고려,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지방정부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115개의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헌신과 모범으로 큰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영웅이 바로 지역주민과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연대, 협력, 협동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하듯 사회가 복잡 다변해질수록 주민 간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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