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사업인데 타 서비스와 달리 맞춤돌봄만 '1년짜리 계약'
강병원 의원, "근거법령 과도한 해석, 조직내 갈등·업무회피 등 부작용 초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이 통합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사업목적은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의 삶 향상과 상태악화방지,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647개 권역별 책임기관제로 운영중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해당 노인가구에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서비스를 비롯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전국적으로 2만5470명,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며 사업을 책임지는 전담사회복지사도 1899명이 근무중이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외'를 두고 있다.
6년 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중인 모기관 센터장은 "대상자 초기상담·서비스계획 수립·모니터링·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는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채용율은 낮고 이직율은 높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명칭은 다르지만 이미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란 명칭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십수년 이상 지속됐다"며 "정부가 사업의 전문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정도로 명백히 지속가능성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내 어르신들의 방문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사회복지사가가 1년이면 자리를 떠야하고 경력과 상관없이 임금은 200만원 수준에 머문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언감생심일 수 밖에 없다"며 "폭증이 예상되는 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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