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위기 자영업자 돕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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