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시 등록금 환급·성폭력 2차 가해 처벌 강화 등도 의결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상가임대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 호전 이후 임대인 권리 회복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감액청구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성년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한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를 법에도 명시했다.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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