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폭증 기여 해외 CP, 망 이용대가 지불 외면
김상희 부의장, "국내 CP 역차별 근절 위해 해외 CP도 비용 부담해야"

▲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현황(2020년도 2분기 기준, 단위: TB, LGU+의 경우 사업자별 5G 데이터 트래픽 자료는 시스템 개발 미비로 정확한 자료 추출이 불가해 4G 데이터 트래픽 현황만 포함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자 제출),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CP(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 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TB에서 올해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올해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국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데 반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나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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