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이 영업 중 낚시하면 과태료 부과돼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하고 사고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기 위하여 지난 21일부터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9월 21일~10월 31일)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2019년)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비율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하여 낚시어선 내 질서위반행위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1만6000여 명으로, 작년(2019년) 9월 주말 1만여 명이 이용한 것에 비하여 6000여 명이 증가한 이용객이 보령·홍성·서천 앞바다를 찾고 있다.

이에 낚시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2월 20일부터 첫 시행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보령시 소재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A호(6톤)의 선장이 원산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에 낚시행위를 하다가 해양경찰에 단속되었다. 이 외에 올해 낚시영업 중 낚시를 하다가 2건 더 단속된 사례가 있다.

낚시영업 중 낚시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서장은 “가을철 주꾸미 낚시를 찾아 최대 인파가 모여 인명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낚시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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