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경욱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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