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수칙 강화, 비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들이 유지·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 명부 관리 등을 의무화 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으며, 성인의 경우 출입 시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역수칙 준수 시에는 시설 내 음식물 판매와 섭취가 가능하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 서비스는 유지될 방침이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 코너 운영 최소화를 권고했다.

국공립 숙박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되고, 사람이 밀집될 우려가 있는 국공립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의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 중 절반으로 제한되며, 추석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가 2주간 유지되며, 교회 내 모임이나 식사, 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1주일 간 운영이 중단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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