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