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상3상서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및 발진, 심장 심실 조기수축 등 부작용 발생

질병관리청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했다.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사진은 렘데시비르.<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중인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사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았으나,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치료제 조건부 허가 후 방역당국은 지난 8월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일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및 발진, 심장 심실 조기수축 등의 이상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윤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코로나19 환자는 총 274명이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제작했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회복 기간을 약 4일 31% 감소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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