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차 공판준비·보석심문기일서 호소
이총회장측 변호인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치료를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28일 오전 이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들었다.

이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2일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6개월여 만이다.당시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있으나 면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하늘색 줄무늬 재소자 복장을 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방역 방해)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특경법상 횡령·업무상횡령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교단의 대표자로 이 총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남성 평균 연령인 79세를 훨씬 넘는 90세로 고령인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주거 또한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모두 중대하고 특경법상 횡령은 5년 이상의 징역의 중한 범죄이며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도 현 상황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했다.

보석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쟁점별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한편 이 총회장의 재판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 관련 증인 4명이 출석하며, 재판부는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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