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민간 판매상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차단,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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