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검찰 소환요구 불응

▲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8차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28일 밤 11시께 정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가 임박한만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이용해 선거를 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따라서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고,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빌미로 8차례 걸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수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정 의원을 감쌀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표결 대결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고 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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