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위, 의사 다수로 신뢰성 문제 있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절차상 윤리기준 반영해야"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일정한 요건 구비시 면허를 재발급하는 의사면허 재교부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사가 다수인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인원 변경을 비롯해 심의 과정에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으며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면허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올해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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