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류 회복 중점… 방역절차 준수시 2주 격리 면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6일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에 한해 정해진 방역 절차를 거치면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단기 출장자를 위한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출장자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단기 출장 기업인이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비자 발급 후 양국의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입국 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14일간 건강 체크 등의 수칙을 지켜야한다. 또한,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지만 왕복 가능하다.

방역 절차는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항공기 출발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출국 전 14일간 개인 건강 모니터링 등이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비즈니스 처럼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14일 격리가 요구된다. 만일 주재원 등 특정 비자를 발급받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므로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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