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대신증권 CEO…법적으로는 사퇴 근거 없어

▲ 금감원 제재심으로 도덕적 책임론에 쉽싸인 나재철 금투협회장. 사진은 지난 1월 금융투자협회장 취임식 모습(제공=금융투자협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오늘 29일로 예정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이 기관 징계와 더불어 CEO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대표를 맡았던 인물들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전 대신증권 CEO 나재철 금투협회장의 제재심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앞두고 각 회사의 CEO에 대한 중징계 통보가 이뤄졌다. 최종 징계 수위 여부는 29일 제재심 자리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통보 사실을 두고 일부 해당 회사에서는 통보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고사했으나,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재심을 앞두고 당사자도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사전 통보 차원에서 6일 늦게 각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라임사태 당시 회사의 책임을 총괄하던 CEO와 현 CEO 사이에 자리바뀜이 있어 기관 경고 외의 개인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다. 특히 해당자들은 중징계시 이뤄질 수 있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개 증권사들의 라임펀드가 판매된 기간 내 CEO를 살펴보면 각사별 입장이 조금씩 달라진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전임 CEO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찌감치 물러난 상황이다. 올 3월 사태 수습을 위해 취임한 이영창 사장의 전임인 김병철 대표와 그 전임자인 김형진 대표는 오래전 자리를 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의 경우 현재 김성현, 박정림 두 대표가 맡고 있고, 전임자인 윤경은 대표는 2018년 12월을 끝으로 자리를 떴다. 판매책임과 관련해 자산관리부문(WM) 대표인 박대표 쪽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상황이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관심의 중심은 라임사태 당시 온전히 대신증권을 이끌다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옮긴 나재철 전 대표다. 나재철 대표에 이어 현 CEO에 오른 오익근 사장은 작년 12월 당시 나재철 사장의 협회장 당선으로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대신증권 고위 관계자는 “오대표는 후임자로서 국회에도 불려가는 등 고생을 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는 대신저축은행 대표를 맡는 등 이번 문제의 책임 소재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고 말했다.

29일 제재심에 누가 설지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제재심에 나올 대상자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재심 호출에 성역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 제한이 걸리더라도 당장 협회장 자리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임권고 통보가 가면 주주총회를 거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임원자격 유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협회 정관에 임원자격요건을 명시했을 것이고, 자본시장법이나 지배구조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상 자리를 그만둘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른 협회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명쾌히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법적인 책임으로 거취를 달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라임사태 피해를 주장하는 한 투자자는 “라임사태로 투자자들은 피멍이 드는 사이 나재철 회장은 작년에 대신증권에서 28억6000만원을 받고 협회장으로 영전했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CEO는 “이미 DLF사태 등 은행장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확인한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라는 명분 하에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처럼 소송까지 검토하는 일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소명의 절차가 간단히 끝나진 않을 것이라 해당자들의 거취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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